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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23

1가구 2주택 증여시 즉시 1가구 1주택여부 질문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1채는 아파트이며 1채는 일반 주택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되어있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 1채를 증여후 즉시 세대분활을 하게되면 2가구 모두 즉시 1가구 1주택이 적용되는건가요?

두채 모두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증여된 재산은 5년가 매매하면 세금을 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하지 않은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매매하고자하는 주택이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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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남은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한 주택은 법개정으로 10년이내 처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소지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므로 세대분리는 의미 없고, 계속해서 2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