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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유난히순진한라일락
유난히순진한라일락

기존2주택인데 증여 1주택 추가시 증여세 취득세

실거주 1주택(시세3.5억)과 투자용 (시세2.2억이고 전세로 세입자거주) 총2주택인데

아버지께서 형님과 공동명의인 시세2억집(공시지가9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하시고

형도 아버지 지분 모두 명의변경하라는데

현재 투자용 아파트는 매도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고 증여받는게 나을지 바로 증여받아도될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차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증여를 받는 것이 취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매도하고 증여 받으나 증여 받고 매도하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차이는 없으며 증여 취득세도 약 4%로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