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증여간의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의 p - 중도금채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2)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액인 129,300,000원, 취득가액은 총 납입액 172,400,000원 X (채무액 129,3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400,000원) = 129,3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0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3)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액은 8천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