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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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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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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카드로 결재해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모님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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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용처리 후 그 비용을 보전받을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귀사에 보전해주는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전대금 수취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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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증여간의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의 p - 중도금채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2)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액인 129,300,000원, 취득가액은 총 납입액 172,400,000원 X (채무액 129,3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400,000원) = 129,3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0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3)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액은 8천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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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 감정평가 후 매도시 상속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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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딸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5%(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2) 따님의 경우 어머님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와 시가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30%(6천만원)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시가인정액(2억)과 사실상취득가격(1억4천)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인정액의 5%(1천만원)을 이상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1억 4천만원이 아닌 2억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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