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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
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

비용처리 후 그 비용을 보전받을때 회계처리

제목 그대로 비용처리 한 후 그 업체에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회사에서 보전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비용이 그 회사 때문에 발생)

이렇게 되면 보전해주는 회사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미 발생한 비용(-) ,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적당한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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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세법상, 회계상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귀사에 보전해주는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전대금 수취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