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처리 후 그 비용을 보전받을때 회계처리
제목 그대로 비용처리 한 후 그 업체에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회사에서 보전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비용이 그 회사 때문에 발생)
이렇게 되면 보전해주는 회사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미 발생한 비용(-) ,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적당한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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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세법상, 회계상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귀사에 보전해주는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전대금 수취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