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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증여세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 납부세액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개월 전 작성 됨
Q.
연말정산 현재까지 누적사용금액 조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 외에 홈택스에 해당 기능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므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의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복리후생비는 보통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개월 전 작성 됨
Q.
셈사사무실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제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는 급여대장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나 차인지급액이 급여대장과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6월 급여분에 반영 없이 회계처리와 실제 지급한 차인지급액의 차이만큼 이체하고 회계처리상 급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개월 전 작성 됨
Q.
유튜브 채널 가족에게 양도/증여 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채널을 가족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옮기는 경우 가족에게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유튜브 채널의 시가입니다.유튜브 채널의 시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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