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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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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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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사업자 렌트차량 업무전용보험가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량 2대의 렌트기간이 겹치지 아니하므로 1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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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쓰고 부모님께 빌린돈을 증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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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대출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조건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으로는 (1) 무주택 세대주 일 것,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하의 주택, (3)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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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추계신고한 것 간편장부 신고로 바꾸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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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녀 간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향후 소명시 부모님에게 단순 착오송금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주장을 한다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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