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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런대로수수한소주
그런대로수수한소주

차용증쓰고 부모님께 빌린돈을 증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약 2년전에 주택구입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리고 무이자에 20년 원금 상환 조건으로 매달 약 85만원 정도를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을 하였는데 출산 2년 이내는 1억 이하는 세금없이 증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1억은 증여, 나머지 1억은 계속 빌리는 식으로 변경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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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증여는 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을 모두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를 받든지, 또는 1억을 새롭게 증여를 받아 상환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