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가 신차 구매 시 세액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차 구입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016. 12. 20. 단서신설)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Q. 5월 종소세/ 종합소득세 더 내는법, 매출을 더 높게 설정하는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매출을 추가적으로 잡으시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추가납부세액의 10%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수정신고이므로 90%가 감면됨), 납부지연가산세(추가납부세액에 일당 22/100,000의 이자율을 적용)가 발생합니다.(2) 매입을 많이 잡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매입을 잡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