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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야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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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신차 구매 시 세액 공제 방법

저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내는데, 신차 구매는 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소형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 1천+ 현금 4천 이런식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와 현금 지출 금액 모두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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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016. 12. 20. 단서신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용은 주로 연료비, 보험료, 정비비, 세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차구입 시 결제방법을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차량구매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매입금액의 0.5%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며 해당 차량가액을 자산으로 처리 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