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용시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보상액, 손실 보상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장물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해석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성격의 지장물에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 2008. 11. 20.자 재산세과-3873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내용-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