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보상액, 손실 보상금)
토지를 수용 받았고 토지 보상금 (a)와 지장물 (b) 금액을 합쳐 a+b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장물의 목록은 각각 써 있고 금액도 각각 써 있으며
1조에 토지등의 매매, 이전(철거) 권리포기 및 부대 시설물을 포함한 손실 보상금은 a+b로 한다로 적혀 있다면
양도가액은 토지 보상금(a) 로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수용이 되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일로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등은
양도소득세 괴세대상에 해당되며, 토지의 정착물의 하나인 입목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에서 양도세 등 과세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지장물가액은 토지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장물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해석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성격의 지장물에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2008. 11. 20.자 재산세과-3873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 b의 가격이 각각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a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양도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