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비도 세금을 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한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센터에 재직하고 계실때 보수교육을 받고 퇴사한 다음에 보수교육비를 받았습니다.
보수교육비도 센터 부담분 사대보험료를 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하고 상실신고까지 끝낸 경우에도 사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떼야 하는 건가요?
원천세를 뗀 경우 원천세는 지급한 달 원천세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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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에 진행된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칙상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에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실신고를 끝냈다면 굳이 보험료 등을 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원천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