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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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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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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 공사로 인한 용역분들 점심식대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하도급 계약상 외주용역비에 식대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주용역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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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는 조건으로 부모님 대출 대신 상환시 증여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출금을 상환하는 것과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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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및 개인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래 답변은 법인 및 개인 둘다 해당됩니다.(1)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입장이 아닌 이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2)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상각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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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머니 > 손주 > 본인 현금이체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손주 2명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및 손주 2명이 귀하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세무공무원은 해당 증여가 실질상 귀하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통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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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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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주담대 대신상환시 증여세 발생여부와 증여세절감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및 대출에 대해 귀하가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액은 주담대의 금액이나 아파트 시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모님에게 상환액만큼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하여야 하며 부모님이 귀하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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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임차인이 주거용 사용을 위해 업무용오피를 주거용오피로 전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과거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그 중 일부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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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의 경우 증여와 상속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나은 방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동시에 상속받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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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출국일인 7월부터 2년 이내인 8월(잔급지급일)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2년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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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매매후 매도인의 부가세를 미지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수인이 귀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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