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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다정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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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임차인이 주거용 사용을 위해 업무용오피를 주거용오피로 전환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사업자가 있으며,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중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장주소지는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구요.

임차인이 다음달부터 주거용으로 쓰고 싶다고 하고 저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고 싶은데 주거용 오피가 거래가 잘된다고해서 주거용 오피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하고 다음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는데 임차인이 기존처럼 법인사업자로 하고 계산서만 매달 발행해주면 본인이 경비처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고 다음날 동일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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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과거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그 중 일부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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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시기가 속하는 기간까지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 전용에 해당되어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10년 이상 계속임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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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10년 미만이고,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일부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됩니다.

    2. 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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