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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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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관련법규 몇조 몇항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0. 12. 29. 제목개정)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1. 2. 17. 제목개정)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감사합니다.
Q.  실거래 가격 30억인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주택의 소재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일자, 양도일자, 관련 필요경비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참고목적으로 아래 링크에서 양도세를 계산해보시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4060000&tm3lIdx=4104060100감사합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 재산세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3. 6. 1. 신설)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감사합니다.
Q.  2025년 7월1일 자로 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라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이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따라서 내년 3월 법인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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