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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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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려고하는데 단점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매출, 비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6%~40%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9%~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을 부담한다 생각할 수 있으나 대표자의 소득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법인소유 현금은 법인자산이므로 이를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인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므로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1년간 필요하신 자금을 종합소득으로 가져가는 경우 예상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절세 혜택, 자금조달의 용의, 사업실패시 리스크 감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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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금저축 및 IRP계좌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저축계좌, IRP의 경우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십니다.연금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69세 이하 5.5%, 만 70세 ~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도 위 연금수령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연금외수령 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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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법인사업자와 매출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관련규정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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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후 양도소득세 어떡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경매로 물건을 양도하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질문자님께서는 경매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그만큼 금전전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의신청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과다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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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실질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시면 안됩니다.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의 대응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이는 불부합대상으로 소명안내가 나올 것입니다.소명안내가 진행된다면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최종납부할 세액이 -60만원이신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처리하시는 경우 추후 이에대한 소명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실질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환급처리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하시면 환급금이 없도록 처리해드릴 것이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286287288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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