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려고하는데 단점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매출, 비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6%~40%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9%~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을 부담한다 생각할 수 있으나 대표자의 소득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법인소유 현금은 법인자산이므로 이를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인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므로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1년간 필요하신 자금을 종합소득으로 가져가는 경우 예상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절세 혜택, 자금조달의 용의, 사업실패시 리스크 감소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