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세율 수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내매출이 없는 해외수출업체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담당세무사님의 말씀은 추후 공제금액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문제가 되지않는 선에서 신고를 진행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수출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환급받는 경우세무서에서는 실제 구매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상품매입, 배송에 필요한 소모품(박스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식대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용위치, 사용시간, 사용장소를 분석하여 사적사용에 대한 소명요구를 요청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세무서 소명요구가 진행된다하여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판단되신다면 그에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테니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처리해달라 담당세무사에게 요청해주시면 공제진행 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