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에게 제품을 장기할부로 판매한 경우에 수익인식은 할부기간동안 분할로 인식하는것안지 아니면 판매한 시점에 전액울 수악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세법에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권리확정의무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고자산은 인도일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외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 소유권이전,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수익을 인식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다음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원칙: 명목가치 인도기준 -특례: 현재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
Q. 더존 급여대장상 총지급액 수정-기존 장부 수정 불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의 수정을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익계산서 상 급여비용 항목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인지, 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일치시켜야 하는지,지급명세서 금액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급명세서는 월별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만약 지급명세서 금액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월 장부의 수정 없이는정상적인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급명세서 금액을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비용 항목만을 일치시켜도 상관없다면누락된 10만원을 현재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3월에 과다지출된 통장지출금액을차인지급액에 포함시켜 미지급급여 금액을 맞추시면 장부상 금액은 일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