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급여는 같은데 공제 금액이 매달 왜 이렇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정산제도를 통해 과소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금액을 추가징수(환급)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매달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최초 입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서 전달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해당 보험료에는 야근수당, 성과금 등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므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납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공단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실제 연봉을 바탕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실제 납부할 보험료의 차액을추가로 납부하도록 정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1번물음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상여 등 추가금이 발생하였기에 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번 물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2022년 보험료는 2023년 정산를 거치게되므로 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