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30일 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는 별개)2.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해고 시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사업주에게는 발급의무가 있어 협조에 응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