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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수경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퇴직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이전 매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했고, 다른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전 매장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Q.  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1년 이후의 날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1년 이후인 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Q.  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30일 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는 별개)2.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해고 시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사업주에게는 발급의무가 있어 협조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Q.  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하루에 1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건강, 연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 7시간 근무(하루 1시간)는 건강,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직원이 한달8회휴무입니다 근데 놀러간다고 하루더쉬겟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결근했다면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1일치를 공제하게 됩니다.사업장마다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공제금액 = 2,500,000 / 28일 X 1일 따라서 총 89,286원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이기 때문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1일치도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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