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용직도 산재,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시간씩 한달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4대 보험 중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이기에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 연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 7시간 근무(하루 1시간)는 건강,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계속해서 고용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산업재해 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1개월 근무시, 약 3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상정한다면 산재보험만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