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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용직도 산재,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시간씩 한달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4대 보험 중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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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이기에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 연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 7시간 근무(하루 1시간)는 건강,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계속해서 고용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산업재해 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1개월 근무시, 약 3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상정한다면 산재보험만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