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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장엄한등심
완전장엄한등심

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한달정도후에 1년됩니다

퇴직금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사직서에 퇴사 날짜표기를 1년되는날 이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직금 및 연차 받을수 있나요?

혹시 회사에서 제가 사직서에 제출한 날짜 이전에 관두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봐 1년이 지난 날 내려고 했는데

미리내도 상관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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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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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1년 이후의 날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후인 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귀하가 희망하는 퇴직일을 기재하시면 되고, 회사가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당겨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앞당겨 강제로 퇴직시킨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로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직서는 내지 마시고 회사에 구두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퇴사를 할 때도 한달 정도 미리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 퇴사하고 싶은 날을 정해 회사에 통보해도 괜찮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이 적혀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으나,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관두게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사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나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년 전에 퇴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 날짜표기를 1년되는날 이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직금 및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년하고 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