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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퇴직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xx회사 근무중이며 직영매장으로는 2곳이 있습니다

A직영에서 1년근무하였고 계약기간종료시점에 A근무지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이후 B근무지는 가능하나 근무시간이 한시간이 줄고 시급도 1000원이 낮아진다고 하셔서 저는 계속 근무를 원해 수용하고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기로했습니다 A근무에서 1년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한 후 사직서 제출하고 B근무지에서 일을 하는중 인사팀쪽에서 갑자기 중간정산이 법을 위반했다며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상황이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를 계속한다한들 퇴직금은 줄어들고 기존에 정산해주기로 한 내용증거 (카톡 내용 가지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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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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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같은 법인이거나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퇴사 및 입사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도 지급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다르고 전직 등의 명령이 없었으며 급여가 줄어드는 사정이 있으므로 협의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금의 정산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전 매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했고, 다른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전 매장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아마도 상기 요건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중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