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xx회사 근무중이며 직영매장으로는 2곳이 있습니다
A직영에서 1년근무하였고 계약기간종료시점에 A근무지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이후 B근무지는 가능하나 근무시간이 한시간이 줄고 시급도 1000원이 낮아진다고 하셔서 저는 계속 근무를 원해 수용하고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기로했습니다 A근무에서 1년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한 후 사직서 제출하고 B근무지에서 일을 하는중 인사팀쪽에서 갑자기 중간정산이 법을 위반했다며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상황이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를 계속한다한들 퇴직금은 줄어들고 기존에 정산해주기로 한 내용증거 (카톡 내용 가지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같은 법인이거나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퇴사 및 입사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도 지급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다르고 전직 등의 명령이 없었으며 급여가 줄어드는 사정이 있으므로 협의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금의 정산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전 매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했고, 다른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전 매장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아마도 상기 요건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중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