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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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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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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받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편,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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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4월30일자로 계산서받은거 수정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액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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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할 항목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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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 양도시 문의드립니다.(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겅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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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시 구매비용만 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구매대행을 해 주고 구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구매한 원금만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은 없으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먄 수익과 비용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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