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할 항목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