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건물 양도시 문의드립니다.(세금계산서 관련)
상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10%만금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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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등 불이익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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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겅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