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증여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자녀, 며느리, 손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2억원에서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손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에게는 1.5억원 이하를 증여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즉, 자녀와 손자녀에게 최대 자녀 1.5억, 손자녀 2천만원을 배분한 후 며느리에게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