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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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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싯가 2억이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담되어 부부 공동명의로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미성년 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를 절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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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증여자를 기준으로 자녀, 며느리, 손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2억원에서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손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에게는 1.5억원 이하를 증여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와 손자녀에게 최대 자녀 1.5억, 손자녀 2천만원을 배분한 후 며느리에게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