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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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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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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은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됩니다. 부와 모가 각각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와 모가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부(父)가 자녀1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5년뒤 자녀2로부타 6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첫번째 증여에서는 4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나, 두번째 증여에서는 1천만원(=5천만원-4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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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가 로또 당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로또당첨금수익도 표시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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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로 쓸수있는 접대비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로 쓸수있는 접대비 한도라기보다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접대비 한도규정을 두고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경비가 부인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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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면제 가 부모 각각 사망시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한편,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안계시므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른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구조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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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제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행사와 관련하여 운영대금을 수취하고 다른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운영대금의 수취는 수익이 되는 갓이고, 용역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의뢰한 자와 용역사 사이에서 단순히 단순히 대행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만 수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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