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은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됩니다. 부와 모가 각각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와 모가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부(父)가 자녀1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5년뒤 자녀2로부타 6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첫번째 증여에서는 4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나, 두번째 증여에서는 1천만원(=5천만원-4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상속세 면제 가 부모 각각 사망시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한편,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안계시므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른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구조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