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입니다. 세금 공제액이 이상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 8세이상 20세이하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아래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