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해보상금도 수익으로 인식해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살다 보면 본인이나 본인의 재산이 타인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나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금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피해보상금도 수익으로 인식해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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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재산 등이 타인에 의하여 파손, 훼손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파손, 훼손된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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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해보상금은 피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비과세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