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법적인 토토사이트에서 돈을 따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스포츠토토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권면액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표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