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내용과 같을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참고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취득세·등록세
Q. 발생시 분개, 지급시 분개 각각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하신 급여와 외상대의 경우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시점과 지급시점에 각각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과태료의 경우도 고지일과 납부일이 다른 경우 고지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예, 잡손실 xxx / 미지급금 xxx), 납부일에 지급처리(예,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