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의 대여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대여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질의의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이익이 연간 640만원(=4억원×4.6%-1백만원×12)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금전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출하는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은 부모자식간 이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며느리, 사위도 동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