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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4.6% 적용)

그럼 그 자식의 대상에 며느리 또는 사위도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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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4)규정은 특수관계인 뿐만 모든사람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되고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시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금액x적정이자율(4.6%)- 실제 지급한이자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대여 할 경우 증여세가 안나오는 대여금액은 217,391,0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가족과 아닌 제 3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도 적용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꼭 부모자식간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증여세 규정이기 때문에 증여를 가족이 아닌 남에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 실질적으론 가족이 범위가 되겠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거래상대방을 "타인"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 외에도 제3자 누구든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출하는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은 부모자식간 이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며느리, 사위도 동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