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4.6% 적용)
그럼 그 자식의 대상에 며느리 또는 사위도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4)규정은 특수관계인 뿐만 모든사람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되고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시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대여금액x적정이자율(4.6%)- 실제 지급한이자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대여 할 경우 증여세가 안나오는 대여금액은 217,391,0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가족과 아닌 제 3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도 적용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꼭 부모자식간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증여세 규정이기 때문에 증여를 가족이 아닌 남에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 실질적으론 가족이 범위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거래상대방을 "타인"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 외에도 제3자 누구든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출하는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은 부모자식간 이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며느리, 사위도 동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