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근의 이음부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음부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음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보통 철근을 이음할 때 겹침 이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규격이 D35 초과할 경우 겹침이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에 대해서 설계기준 항복 강도의 125% 이상 발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더 복잡한 기준이 더 있지만 질문에서 얘기하신 125%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음부 위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음부 위치에 대한 기준은 겹침이음에 있는데, 응력이 낮은 부분에 하고 겹침이음은 서로 엇갈리는 위치에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음에 대해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 발휘해야 한다는 기준이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에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음부 위치에 대한 기준은 겹침이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음부의 위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