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도에 마을안길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부가 관리주체를 나타내는 법은 뭐죠?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해당도로의 소유기관(소유자)이 어디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경우 국도관리청 소유인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국도관리청이 아닌 공기관의 소유, 민간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기관의 소유라면 각 기관이 관리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요청하여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일 경우도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지만 마을 내 도로(길)이라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지만 대지에 접한 도로의 최소폭에 미달하여 법규에 따라서 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준 경우 대부분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지만 굳이 해당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때 그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일부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시, 구, 군 등의 지자체가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서 만든 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꼭 도로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개설하는 도로라면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만드는 도로 또한 매입을 거치기 때문에 점용이 아니라 시, 구, 군의 소유의 도로입니다.정확히 어떻게 개설하는 도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을안길은 꼭 지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관리요청하여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건물에서 내진설계란 무엇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내진설계란 것은 말 그대로 지진을 견뎌내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어서 의무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 규모가 너무 커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많았지만 점차 대상 규모를 축소시켜서 많은 건축물이 의무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기준에 맞춰서 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도 많습니다.(구조설계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설정값들이 있다보니 대부분의 건축물이 구조설계 단계에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종요도 계수, 지진구역(지역계수), 지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진도 6~7 정도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구조설계시 지진하중도 당연히 적용하지만 그 외에도 건축물 자체하중, 용도별 등분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다양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지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중의 기준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방생했던 자연재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값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