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소음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건, 시공의 문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실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소음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바닥 구성체를 시공할 때 흡음재 두께를 충족시키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헛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능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는 흡음재가 보통 바닥난방을 위한 방통이라 불리는 콘크리트 하부에 설치됩니다. 그 위에서 생활하다보면 흡음재가 압축될 수 있어서 바닥 구성체 내부에 공극이 생겨나고 속에서 소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소음차단을 위해서 하는 시공방식인데 소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음측정 방법 또한 적정한지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을 사용하면서 측정되는 소음이 줄어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방식인지도 문제입니다. 한 때 층간소음 시험 기준이 완화된다는 공문을 건설 관련 협회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건설사 봐주기식 행정이라 비난 받았던 것으로 그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특히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이 부족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시공사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시행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기 때문에 입주민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웃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라도 하고 조심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뛰지 못하게 자제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웃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한국 아파트의 구조형식이 바뀌지 않고, 시행사가 정직해지지 않으며, 법적 규제도 적절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중복도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용도, 복도 양옆에 거실 유무 등에 따라 복도너비 규정을 정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복도 양 옆으로 거실이 있다면 복도너비가 1.5미터 이상 확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는 유효너비로 한 쪽 벽 마감 끝선에서 반대편 마감 끝선까지로 정합니다. 마감 보다 더 돌출된 것이 있다면 그 끝을 기준으로 합니다.중복도 형태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복도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시공자는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방업체 관계자라면 피난 방화 규정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관계자들이 해당 법규를 보고 현장 상황에 대입하길 바랍니다.
Q. 건축물은 어떤 방식으로 지진설계 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물이 지진에 대비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지진 발생시 버텨낼 정도로 강하게 만들거나 부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진동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구조설계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하중을 통계상 최대치로 적용하여 설계합니다. 하중 중에 지진하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체를 강화하는 것은 여러 하중에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구조체를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구조체가 너무 커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동을 줄여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은 구조체를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시공시 공정이 늘어나고, 시공능력이 더 높아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내진댐퍼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을 대신 받아서 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진동 주기를 길게 늘려서 영향을 줄이고, 감쇄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Q. 신축 아파트 입주전에 해야할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입주 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하자라면 내용을 정리하여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신축 후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과 시간이 하자보증기간 내라면 하자보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직한 시행사라면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보수해 줄 것입니다.문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단체로 민원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 하자보수를 해주는 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도급 업체에 책임전가, 확실히 하자 검증이 안되는 부분은 회피하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은 입주민들이 승소할 것입니다만 그 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