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차를 운전하려면 필수로 있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유는 차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모든 보험중에 필수로 가입하는 보험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필수로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시설물배상책임, 특수건물 등등이 이에 해당하죠.의무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서 배상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운전하는 사람의 차량과 신체를 보장하는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여기에 무보험차상해(무보험차에 의해 다쳤을 경우),타차보장특약 (다른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등이 추가되죠. 말그대로 차를 운전하며 발생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보장합니다.이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운전자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죠.12대중과실, 6주이상의 중상해 등 "민사 합의외에 벌금,변호사,형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한도안에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에 따른 필수 가입사항은 아니고, 차량이 없더라도 운전만 하더라도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정리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에 1번 납입을 하고 운전자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처럼 월납으로 보통 가입한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Q. 축구경기 도중 상대방의 무리한 태클로 어깨인대가 파열 됐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황을 보니 많이 다치셨군요,, 쇄골쪽인대가 전부 파열되면 모든 일상이 다 불편해질텐데요..동호회 활동이 아닌 교회에서 취미활동으로 발생한 경우에 상대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치료비,위자료,휴업으로 생긴 손해도 민사상 배상받을수 있습니다.고의가 아닌 태클이지만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