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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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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차량 대표자 변경시, 보험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공동명의라면 기존보험 유지해도 보상에 별 이상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험을 변경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알리는' 정도로만 조치를 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콜센터 통해서 상담사에게 알려주면 가장 베스트겠네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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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가입시 제한이 되는 정신과 진료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들이 고지 의무 기준으로 삼는 건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질병으로 진료 7일 이상, 약 처방 30일 이상 받은 이력입니다.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 상담을 받았거나, 약을 2주 정도 처방받은 기록은 고지할 필요가 없고, 보험 가입에도 지장이 없습니다.만약 애매하다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내역을 조회해서 진료일수와 약 처방일수만 확인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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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법정상속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와 생존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배분됩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법정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수익자가 되고요, 비율도 민법 기준으로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 나눠집니다.만약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뒤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땐 자녀만 상속인이 되니까 보험금도 자녀가 전액 받게 됩니다.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만 수익자가 되죠.결국 “상속 1순위 중 누가 살아 있느냐”가 핵심이고, 살아 있다면 다음 순위(부모, 형제자매)는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에요.특정인에게 보험금을 꼭 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법정상속인으로 두기보다 보험증권에 ‘지정수익자’로 이름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명확하고,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지정수익자는 꼭 가족이 아니여도 지정이 가능하구요. 종신보험 가입 정말 잘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익자를 다 지정해두십니다 :)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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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법정상속인~~~~~~~~~~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민법 상속의 기본 원칙은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권이 없다’는 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사진처럼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이 두 사람(배우자와 자녀)이 공동 상속인이 돼서 보험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속권이 없습니다.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이때는 자녀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자녀만이 수익자가 돼구요.. 이 역시 상위 순위가 전부 사망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원칙 때문입니다.즉,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 안에서만 분배되고, 그 아래 순위는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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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모든 우편물 이메일로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보험증권, 일반 안내문, 갱신 알림 등은 이메일이나 앱으로만 수령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앱에 들어가서 ‘전자문서 수신 동의’만 해두면 대부분의 알림은 집으로 우편이 가지 않습니다.우편 수신 주소를 가족과 다른 곳으로 설정하는 곳도 좋은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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