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환시키면 금융소득에 관한 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2024년 금융소득 1,500만 원이라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2026년 11월부터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시점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2026년 11월 전까지 직장가입자로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소엽 상피내암과 유관암 동시 진단시 진단금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소엽 상피내암과 유관암을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보통 보험사는 일반암 진단금만 지급하고 소액암 진단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이는 약관상 ‘일반암 진단 시 유사암 진단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병리 결과상 병변들이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존재하고, 각각의 암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Q. 소엽 상피내암과 유관암 동시 진단시 진단금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소엽 상피내암(LCIS)과 유관암(IDC), 유관 상피내암(DCIS)을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각각이 해부학적으로 다른 조직이며 병리학적으로도 별개의 병변이라면 진단금을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보험사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조직 검사를 한 번 받았으므로 일반암 진단금만 지급한다는 주장은 보험 실무 관행에 근거한 것이지만, 진단서에 각 병변이 별도의 질병코드로 명시되어 있고 다발성 병소로 판단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1회 검사로 환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정확히 약관을 통해서 주장해야합니다.지급도, 부지급도 반드시 약관을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만약 애매하다면, 약관법 제 5조 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아닌 포괄적 동의 후 싸인만 한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정확히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이고,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말씀하신 약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Q. 질병 종 수술비 가입금액 적정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 종 수술비 특약은 5종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전후면 일반적으로 실속 있고 균형 잡힌 설계로 평가됩니다.설계사 추천대로 2,000만 원으로 가면 보장은 풍부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발생 빈도를 고려하면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질병수술비 100만 원 특약도 있으시니, 5종 1,000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하셔도 보장 효율은 충분합니다.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설계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