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누수 일배책 어디까지 보상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전세 세입자인 본인이 거주 중인 집(즉 점유 중인 공간)에 발생한 피해는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라 본인의 점유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일배책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1층 골프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배책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같은 누수로 인해 본인이 사는 2층 전셋집 내부 마루나 벽지에 피해가 생겼다고 해도, 이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배책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집주인이 화재보험이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자신의 보험을 통해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세입자의 일배책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복된 누수 사고인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과 수리 내역 확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만 70세 이상 틀니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만 71세에 상악(위턱)에 틀니를 처음 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지원은 그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난 만 78세 이후에 다시 가능합니다. 이후 또 7년이 지나면 85세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턱(하악)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위아래 틀니를 각각 다른 시점에 했다면, 그 장착일 기준으로 각각 7년 단위로 지원이 돌아갑니다.그래서 어떤 분은 71세에 상악, 80세에 하악을 했다면, 87세 이후엔 하악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Q. 신기술 암치료는 실비보험 적용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보장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신기술 치료가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는 한 번 투약에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라면 실손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양성자치료나 중입자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가 신기술 치료들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손 하나만 믿고는 최신 암치료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실손+암보험을 함께 갖춰야,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고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