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체육관 이용중 부상으로 수술함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내 체육관 바닥이 부적절한 상태임에도 관리 주체인 입대의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입주민이 해당 시설 이용 중 입은 부상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특히 질문자처럼 이전에 바닥 문제를 여러 차례 고지했고, 이로 인해 무릎 반달연골판 파열이라는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따라서 체육관 이용이 무료였더라도 무상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완전히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진단서, 민원기록 등을 확보해 입대의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원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