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료와 보험대출 이자가 같은 날 빠져나가는데 보험료는 빠져나갔는데 이자는 안 빠져나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와 보험대출이자가 평소 같은 시각에 출금되더라도 실제로는 각각 독립된 자동이체 청구건으로 간주되며, 출금 순서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정상 청구 중이라 했고 계좌 잔액도 충분한 상황이므로, 단순 시간차 지연일 가능성이 큽니다.자동이체는 은행 시스템 내부 처리 순서, 보험사 청구 타이밍, 네트워크 혼잡 등으로 인해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등 외부 금융이벤트가 있는 날은 전산 트래픽 증가로 지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은행 업무 시간인 오후 4시 전까지 출금이 마무리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미출금 상태면 보험사에 '금일 출금 실패로 인한 재청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하루 정도 지연되더라도 대부분 연체로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31일이상 입원하면 지급되는 간병비질문??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간병비 특약에서 말하는 ‘31일 이상 입원’이라는 표현은, 31일째까지 병원에 있어야 조건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입원일은 포함하고 퇴원일은 제외하는 식으로 일수를 계산하거든요.그래서 만약 31일째 되는 날 오전에 퇴원했다면, 실제 입원 일수는 30일로 봐서 간병비 지급 기준을 못 채운 걸로 처리됩니다.반면, 31일째 밤까지 병원에 있고 32일째 되는 날에 퇴원하면 정확히 31일을 꽉 채운 셈이라 간병비 지급이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관 문구가 ‘31일 이상’인지 ‘31일 초과’입니다.‘초과’라고 되어 있다면 32일부터 지급되는 거라 조건이 더 까다롭죠.또 ‘계속해서 31일 이상’이라고 써 있으면 중간에 하루라도 퇴원하거나 외박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입·퇴원 일시가 나오는 확인서랑, 간병인 이용 영수증까지 잘 챙겨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암보험 청구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C85(악성 림프종) 및 C83.3은 모두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되는 코드입니다.따라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일 기준이 병리 확정일 또는 의학적 판단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A병원에서의 수술이 암과 직접 관련된 수술이라면 암 수술비도 청구 대상입니다. 항암치료 역시 약제명과 방식에 따라 청구 가능하며, 특히 정식 항암 약제나 방사선 치료라면 항암치료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원비는 말씀을 안하셨지만 대게의 경우 암 입원특약이 있는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입원특약에서도 보상이 나옵니다. 종합보험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을 통해 보장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입퇴원확인서,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병리보고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