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 합니다.
올해3월 리스차량에 대한 법인자동차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를 저희 법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리스차량을 인수하여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에서 저희 법인이 될 경우 보험을 새로가입해야하는지 기존보험을 유지하고 질권설정만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차량 인수 후 차량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소유자 변경 사실을 꼭 알려주시고 질권설정 해지도 필요하니 리스사와 협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사에서 법인으로 차량인수를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동차보험의 만료일자를 확인해두면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고 질권설정을 해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리스는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사용 후에도 차량을 반환하는 계약인데 이때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남아있고 사용자인 법인은 월 리스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차량이 일치한다면 굳이 새롭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 그대로 갖고 가면서 질권 설정을 해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이리스차량을 인수하여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에서 저희 법인이 될 경우 보험을 새로가입해야하는지 기존보험을 유지하고 질권설정만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 이경우에는 기존보험을 유지하고 질권설정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차량을 인수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리스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법인자동차보험을 반드시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법인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차량번호나 기본정보에 큰 변동이 없다면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차량의 경우 보험계약에 리스사가 질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되었다면, 보험사에 질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질권 해지를 위해서는 리스사 측에서 질권 해지 동의서나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리스사에 먼저 해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사에도 차량 소유자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 정보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권 변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변경 후 사본 확보
보험사에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험 증권 정정 요청
리스사의 질권 해지 동의서 확보 및 보험사에 질권 해지 요청
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 소유권 변경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에서 법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험 자체를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피보험자 모두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집니다.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건 중요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계약자 쪽에서 먼저 알려줘야 하고, 안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왜 이거 안 알렸냐”고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보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고 처리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보험은 유지하고, 보험사에 "이제 소유주가 법인입니다" 한 번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