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배당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미국 배당주는 단순히 배당만을 위한 주식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일부 종목은 배당락일 전후에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 흐름에 따라 주가도 움직입니다. 단기차익보다는 연금·현금흐름 목적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며, 주가 상승과 배당을 함께 노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만 받는" 주식은 존재하더라도, 전체 배당주가 그렇지는 않죠.
Q. 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 시 핵심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느냐입니다.1번과 2번 사례 모두 계약상 수익자 지명만 되어 있다면 법적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필요한 기본 서류는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 신분증, 보험증권 사본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는 아니며, 필요시 보완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었다면 필요했겠지만요)자동이체 계좌나 계약자 명의와 무관하게 수익자 지정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청구 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수익자 등록 상태와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아파트 체육관 이용중 부상으로 수술함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내 체육관 바닥이 부적절한 상태임에도 관리 주체인 입대의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입주민이 해당 시설 이용 중 입은 부상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특히 질문자처럼 이전에 바닥 문제를 여러 차례 고지했고, 이로 인해 무릎 반달연골판 파열이라는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따라서 체육관 이용이 무료였더라도 무상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완전히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진단서, 민원기록 등을 확보해 입대의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원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