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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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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일 전 작성 됨
Q.
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기업·회사
20일 전 작성 됨
Q.
짐 무료배송시에도 화물영업용 번호판 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른 유상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서비스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화물운송업법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하고 무허가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
20일 전 작성 됨
Q.
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강제조정이나 임의 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송달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의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고 결정문만 비로소 송달 받으신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본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일 전 작성 됨
Q.
차용증으로 공증 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당연히 공증 대상이 되는 차용증 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이후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증을 진행하면 되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채무자가 공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일 전 작성 됨
Q.
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기 송달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단순 오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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