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임대인의 보일러 미수리 및 연락두절로 계약해지 통보가 안되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서 동사무소가서 임대인 초본땠는데 동일주소긴했지만 다시 보냈고 또 폐문부재 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준비하는데 제가 내용증명상 보증금을 잘못기입한걸 알았어요.
임대인도 저도 동일한 전세계약서가 있음에도 내용증명에 잘못기재했다면 다시 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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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함인데, 금액을 오기했다는 사정으로 다시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기 송달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단순 오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