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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9
나른한오솔개9

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임대인의 보일러 미수리 및 연락두절로 계약해지 통보가 안되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서 동사무소가서 임대인 초본땠는데 동일주소긴했지만 다시 보냈고 또 폐문부재 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준비하는데 제가 내용증명상 보증금을 잘못기입한걸 알았어요.

임대인도 저도 동일한 전세계약서가 있음에도 내용증명에 잘못기재했다면 다시 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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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함인데, 금액을 오기했다는 사정으로 다시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기 송달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단순 오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