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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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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합니다.매년 2회(7월,9월/단 20만원이하면 7월1회납부) 나눠서 부과되고있습니다.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셔서 납부하셨을거예요.차후 오피스텔, 아파트를 구매하시면 구매시엔 취득세, 취득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하시면 그해 7월 해당 취득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각각의 부동산에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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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하신지 얼마안되셨는데 변동이 생기셨네요위에 상황이시라면 우선 보증금을 바로 받기는 어려운상황 이십니다.임대인께 우선 사정얘기를 하시고 주변 부동산에 방을 다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만기전이기에 새로운 임차임이 구해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공과금은부담하셔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잘 부탁드리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두시고 좋은 느낌이 들수 있게 향초나 커피향등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빨리 거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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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청약당첨후 주소지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청약시 거주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당첨후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가급적 서류 제출과 분양공급 계약서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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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에 소나무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주의 선호일수도 있겠지만 소나무가 가져다주는 기상과 운치가 있고사계절 푸름을 볼수있어 우리나라 전원주택에 많이 심는것같아요.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활엽수처럼 잎이 많이 떨어지지않아 가을 낙엽걱정을 덜수 있어 많이 심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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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받을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나 중도에 이사나가실때 관리실에 방문하시어관리비정산하시고오피스텔 입주시작 날짜와 퇴거날짜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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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미리 고지하시고 특약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못질금지,반려동물 금지,실내흡연 금지. 실내환기하고 결로 곰팡이 주의하기.특약으로 남기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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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것을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등기명의인(임대인)과 꼭 계약하셔야합니다임대인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꼭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다가구주택이실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잔금지급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확인하신후 변동없을경우 잔금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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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입지에서 제일 크게 집값에 영향을 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지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말씀하신 역세권.학세권.공세권.직세권.상세권.병세권등등 입지별로 잘체크하셔야될것같습니다.젊은층은 직장과 가깝거나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직세권을 선호중년층은 학세권과 상세권을노년층은 공세권.병세권을 선호하는것같습니다.연령과 생활패턴에 따라 관점이 다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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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가의 1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대출로 이자후불제) 나머지 30%는 잔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관심있으신 아파트 청약시 분양가와 중도금대출이 가능하신지, 계약금과 잔금의 예산을 청약전 미리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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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6월에 부동산 매도 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6월1일 소유자이셨으면 올해 재산세는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됩니다.건물분,토지분 두번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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