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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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노랭방에서 환불요청하는 도중에 언성높아지고 경찰까지 왓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동차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사거리 신호속도위반 규정은?
안녕하세요.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계기판에서의 속도 표시에서 오차가 있고 속도 측정 기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시속 30km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속 30km 속도제한구역에서 시속 40km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대구에서 택시정류장에서 정차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승강장이 흰색 실선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 없었으며, 당시에 택시승강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택시가 없었으며, 정차한 시간이 7-8분에 불과하고(엄밀히 말하면 5분을 초과한 경우 주차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이석하지 아니하고 깜빡이를 키고 차량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신문과 심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은 물을 신이고 심문은 살필 심으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신문이고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보시면 많은 경우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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