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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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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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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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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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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가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면요 그 개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견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형사 처벌 등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킨 개 자체를 사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긴 법률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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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 구매 시 사기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을 전보받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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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인 세입자가 퇴거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당사자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다소 번거롭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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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질문자께서 피해자이며 가해자인 피고인이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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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할때 이런경우 명예훼손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에 "피고는 이렇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려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그와 같은 기재가 소송상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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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 제보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바랍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로 보도까지 이어지기 어려워보이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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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야동사이트 가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참조바랍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참조바랍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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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걸 지인에게 알려줘서 가정이 파탄나면 알려준 사람도 소송을 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 참조바랍니다."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 예컨대, 친척관계, 친교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본인께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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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바랍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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