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상속포기가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직계존속도 상속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녀의 자녀(손자녀)까지도 원래는 상속포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따라서 손자녀의 경우 상속포기가 불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손자녀 역시 상속포기하는 것이 깔끔하겠고,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며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군사 기밀 자료를 찍어서 북한으로 보냈던 군인은 군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참조바랍니다.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중죄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여자친구에게 전세금 1억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빌려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증세법 제41조의4 참조바랍니다.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나아가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이자를 지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조망권과 일조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참조바랍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제친구가 채무자인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 해서 들어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법 제9조, 형법 제319조 등 참조바랍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